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 021. 7. 27.>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의무 설치
대상
신축시설 → 기축시설까지 확대 아파트 :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신축시설 : 총 주차면수의 5% 기축시설 : 총 주차면수의 2%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22.01.28) 후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공공기관&공기업 : 2023. 01. 27 까지 다중 이용 시설 : 2024. 01. 27 까지 아파트&공동주택 : 2025. 01. 27 까지
단속 강화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 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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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위브하늘채
80대 설치
이번에 새로 제도가 생기면서 충전소를 필수 설치 해야했었는데 덕분에 저렴하게 설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 삼도뷰엔빌 2단지 아파트
6대 설치
LG 통신사를 쓰다보니 혜택이 없을까 싶어 확인해보니 저렴하게 충전이 가능하네요. 덕분에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동탄 아파트
31대 설치
최근에 전기차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늘어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이용해서 편하다고 하시네요.